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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8]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 동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원고, 피상고인

김자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라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8. 선고 86누147 판결 ; 1988.9.20. 선고 85누6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1988.8.18.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인 1988.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988.9.30.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산금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까지도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한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는 부분외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및 파기자판부분의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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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1.선고 89구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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