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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0]
판시사항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판결요지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엄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상속가액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의하고, 그 지역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별표 1 기재 (1), (2) 목록 부동산은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7.9.22 소외 김동휘에게 이를 금 234,6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사망 당일 그 대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증액 결정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은 갱신된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은 그 당시의 실지매매성립 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소외 김동휘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이 소외 김동휘가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지급유예를 한 후) 판시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한 사실을 확정하고,이로써 매매계약은 실효되었으니 위 매매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계약이 실효된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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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3.선고 80구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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