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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64;공1983.11.1.(715),1516]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매도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가액

나.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 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여서 그 상속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사망 당일인 1977.12.12.에 소외 2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원고들 및 위 망 소외 1의 장자인 소외 3들이 아직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위 망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가액금 250,000,000원(다만 이중 계약금조로 위 망 소외 1이 받은 금 20,000,000원 제외)인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1981.12.14. 위 소외 3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수자 소외 2 및 전매자 소외 4를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40.49/100 지분만을 취득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한 상속가액금 250,000,000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가액을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위 소외 3 포함)이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중도금 1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 독단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의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금 250,000,000원으로 보고 부과한 후 1981.12.4 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은 감액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 소외 1이 계약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차 계약시인 1977.9.22 수령한 금 20,000,000원은 동 망 소외 1의 생존시 그의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2호증(오류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결정을 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의 고지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을 보면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고 가사 논지처럼 그 판단이 유탈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절차상의 하자일 뿐이며 위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이유있다 하여 일부 인용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하자가 곧바로 원고들이 상속한 상속재산의 총 가액중에서 위 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원심조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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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9선고 82구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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