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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국승]
제목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자본금 반환인지 여부 및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2015구합50355

원고

○○○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7.23.

판결선고

2015.9.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28,06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CC수련원(이하 'CC수련원'라고 한다)의 주식 30.07%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CC수련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2,228,333,087원이 강화수련원의 주식 34.65%를 보유한 DDD에게 배당되었다.

다. DDD은 2010. 12. 29. 위 배당금 중 1,029,455,155원을 CC수련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CC수련원은 2010. 12. 30. 위 돈 중 1,00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 FFF가 대표인 BB기업 주식회사(이하 'BB기업'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으며, BB기업은

위 돈 중 2011. 1. 6. 500,000,000원, 2011. 1. 24. 400,000,000원의 합계 9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CC수련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된 900,000,000원이 CC수련원에서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837,865원(가산세 136,727,890원 포함)를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3. 위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가산세 100,209,801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4. 4.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74,628,064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수련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이미 폐업 상태에 있었고, CC수련원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배당금이 입금되면 폐업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주주인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자본금의 환급에 해당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2) CC수련원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3) BB기업이 CC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은 투자금이었고, BB기업은

위 돈을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9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AAA이 2011. 6. 9. 원고를 대신하여 BB기업에게 9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9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 내지 7호증(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강화수련 원의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 DDD, EEE은 2010. 1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① CC수련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금 영수와 동시에 폐업한다.

② 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금 중 1,0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CC수련원에 반환한다.

③ CC수련원은 반환받은 배당금으로 부채를 우선 변제한다.

④ CC수련원의 대표이사 원고는 반환받은 배당금을 원고의 출자금 6억 2,000만 원, DDD의 출자금 7억 원, EEE의 출자금 7억 원 등 자본금 20억 2,000만 원에 대한 주식의 비율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 CC수련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금 중 10억 원을 BB기업에게 투자한다.

나) 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겸 CC수련원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2,228,333,087원을 배당받았고, 2010. 12. 29. 그 중 1,029,455,155원을 CC수련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 DDD, EEE은 2010. 10. 29. DDD이 CC수련원의 계좌에 입금한 1,029,455,155원을 배당할 자본금으로 정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위 돈을 배당받기 로 하는 내용의 '폐업 청산에 따른 주주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2011. 1. 6. '폐업 청산에 따른 주주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2011. 1. 6.자 '폐업 청산에 따른 주주 배당표'에는 '반환할 출자금'으로 합계 2,228,333,087원(부채 400,000,000원과 원고, DDD, EEE의 각 지분별 출자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590,000,000원, DDD에게 608,877,932원의 출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DD은 2011. 1. 6. 원고의 계좌로 5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C수련원의 폐업일인 2011. 3.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CC수련원은 자산 2,997,273,795원(현금 및 현금등가물 964,917,716원, 단기대여금 1,012,711,374 원 등), 부채 1,039,609,187원, 자본 1,957,664,608원(자본금 2,020,000,000원, 결손금 62,335,392원)의 결손법인이었다.

마) BB기업은 원고에게 지급한 9억 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1. 2. 28. 위 가지급금 9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BB기업은 2011. 6. 9.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 2011. 8.경 이후 위 계좌에는 약 9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상법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청산인의 결정,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및 보고, 회사채권자에의 신고 및 변제 등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수련원의 주주인 원고, DDD, EEE은 이 사건 경매절 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그 배당금을 분배하고 폐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만을 하였을 뿐 상법이 정한 위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CC수련원이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자본금을 환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상법 제462조에 의하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 자 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유한책임제도가 적용되는 물적회사에서 채권자 일반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와 회사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배당으로 취급하는 소득처분의 성격을 고려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결손법인에 대하여는 배당으로의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수련원의 주주들은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2,228,333,087원을 재원으로 하여 CC수련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주주들의 지분 비율로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DDD이 CC수련원에 1,029,455,155원을 입금하고 남은 나머지 1,198,877,932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를 원고와 DDD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원고 590,000,000원, DDD 608,877,932원)으로 정 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DDD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9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228,333,087원은 실질적으로 CC수련원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CC수련원 의 2011. 3.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위 배당금 2,228,333,087원 중 DDD이 CC수련원의 계좌에 입금한 1,029,455,155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8,877,932원은 CC수련원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CC수련원의 자산인 위 1,198,877,932원을 CC수련원의 자산으로 포함시킬 경우 CC수련원의 순자산은 3,156,542,540원(= 2,997,273,795원 + 1,198,877,932원 - 1,039,609,187원)이어서 자본 금 2,020,000,000원을 9억 원 이상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상당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DD에게 귀속된

1,198,877,932원을 자본금의 환급으로 보더라도, CC수련원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위 돈만큼 줄어들었으므로, 그와 같이 줄어든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역시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상당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CC수련원에 배당가능이익 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기업의 거래처별원장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 급한 9억 원은 2011. 2. 28. 이미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BB기업의 증 권예탁계좌는 2011. 6. 9. 이후에야 9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이며, 그 입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주)A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나 (주)AAA이 자신의 채무액을 넘는 9억 원을 대위변제한 경위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AAA 이 원고를 대위하여 BB기업에게 9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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