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 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사건
2018구합734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13.
판결선고
2019.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DD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감사이다.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5,000주 중 원고는 45,500주(지분율 70%), DDD은 19,500주(지분율 3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DDD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 소유 주식 중 42,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와 DDD 소유 주식 중 18,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합계 6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합계 4,5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주식의 양도대금채권 1,350,000,000원(=18,000주×75,000원) 중 600,000,000원은 증여받고, 나머지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4. 10. 2. 양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원고와 DDD은 2015.2. 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71,175,000원과 116,075,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5. 4. 17.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6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과
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7.11. 1. 증여세 229,886,25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DDD에게 이익을 배당한 자본거래로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와 DDD 신고한 각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7. 11. 9. 원고 및 DDD에게 각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07,690원과609,56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와 DDD은 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결정에 불복하여 2017. 1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위 각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DDD에게 2017. 4. 10. 500,000,000원, 2017. 10. 31.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배우자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 12,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D이 2014. 10. 2.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액 1,35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잔여액 750,000,000원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와 DDD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② DDD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4. 10. 2.자 채권양도통지서에 DD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DDD 명의의 통장으로 2017. 4. 10. 500,000,000원, 2017. 9. 15.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61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DD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DDD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대표자가지급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10. 1. 원고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0주(원고 42,000주, DDD 18,000주)를 주당 75,000원에 합계 4,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동시에 양수대금을 원고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0. 1.에 이미 DDD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2014. 10. 2.에는 DDD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2017. 10. 2.까지 DDD에게 이 사건 채권액750,000,000원을 변제하되, 상호 협의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도 없어서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위 채권양도대금 중 500,000,000원을 2017. 4. 10. DDD 계좌로 송금하였고, DDD은 2017. 4. 21. 46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다시 대여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현황과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DDD에게 채권양도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올린 매출실적을 근거로 상당한 재력이 있어 이를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2017. 4. 10.에 500,000,000원과 2017. 10. 31.에 250,000,000원을 각각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각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