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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0154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일부국승]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반환금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대출이자 대납액을 제외한 금액인 79,861,016원임

관련법령

상소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4

판결선고

2016.11.11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1,006,558원의 부과처분 중 82,950,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1,006,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 DDD, FFF, GGG는 2010. 12. 7. 사망한 HH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CCC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자녀들이다)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1. 6. 30. 피고에게 상속세 71,29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CCC, DDD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 9. 19.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7256호로 유류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의 확인 결과, CC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캐나다 000주 36 스틸리스 에비뉴이스트 소재 토지 및 주택 지분 50%'의 가액인 350,000,000원, '캐나다 0000 LTD 법인 명의의 캐나다 000주 77핀치 에비뉴웨스트 소재 건물 지분 20%'의 가액인 780,500,000원(이하 위 각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DDD은 2006. 8. 10. QQ(이하 'QQ'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3억 원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억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되는 것으로 정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12. 1.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639,259,2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0. 15.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639,259,2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10. 10. 1. CCC에게 사전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 CCC과 연대납세의무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130,500,000원(= 350,000,000원 + 780,500,000원)에 관한 증여세 515,966,760원(본세 292,200,000원, 가산세 223,766,76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증여세 산출세액 292,200,000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242,889,903원(가산세 51,061,671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8. 29. CCC에게 사전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91,783,258원(= 220,247,230원 + 571,536,028원)으로 감액하고서 이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를 통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171,006,55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DD이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9억 원 중 3억 원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대출금 9억 원은 DDD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대부분 회수되어 회수된 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면 DDD이 순수하게 소비한 금액은 34,630,148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DDD이 위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DDD은 2006. 8. 10.경 피상속인 명의로 QQ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이하 위 대출금 9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대 37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 및 그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Q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DDD은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당일인 2006. 8. 16. 이 사건 대출금을 종전부터 혼자서 관리하여 오면서 생활비, 공과금 출금 등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서(입금 전 계좌 잔액은 130만 원 상당이었다), 그 중 700만 원은 입금 당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6억 원은 입금 다음날인 2006. 8. 17.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그 나머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생활비, 각종 공과금,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출금・사용하였다.

다) DDD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고, 임대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돈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상속인은 200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2009. 3. 29. 잔액은 68만 원 상당이었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에 따라 대출일 이후부터 2009. 2. 16.경까지 30개월간 발생된 대출이자로 총 135,369,852원이 출금되었다.

마) 피상속인이 2008. 11. 29.경 입국한 후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DDD을 추궁하였는데, 그 후 ① DDD의 처 HHH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2009. 3. 4.에 93,416,278원, 2009. 3. 13.에 21,130,011원, 21,037,181원, 94,363,018원 (합계 229,946,488원)이 입금되었고, ② DDD의 자녀들인 RRR, JJJ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2010. 2. 2. 각 283,661,322원씩 입금되었다.

바) 피상속인은 2009. 5. 20. QQ과 위 RRR, JJJ를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822호)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⑴ 피상속인은 D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그 임대료 수입을 DDD의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DDD이 수월하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D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DDD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QQ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상속인이 국내에 입국(2008. 11. 29.경)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이 어디론가 송금되고 나머지 3억 원도 거의 소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DDD에게 위 6억 원을 어디로 이체하였는지 추궁하였는데, DDD은 처음에는 RRR, JJJ명의로 입금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HHH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하여 먼저 HHH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였더니, DDD이 피상속인에게 6억 원을 HHH, RRR, JJ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알려주었다.

⑶ HHH 명의로 이체된 돈은 채권양도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하였고, RRR, JJJ 명의의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2009. 2. 20. 피상속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예금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졌다.

사) 피상속인이 제기한 위 양수금 등 청구의 소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2010. 1. 20.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 'RRR, JJJ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받은 돈 중 3억 원을 CC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그 결과 위 마)항 기재와 같이 2010. 2. 2. RRR, JJJ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각 283,661,322원(원금은 2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이다)씩 입금되었다], 위 합의 당시 피상속인의 대리인은 원고였다.

아) 피상속인이 DDD에게 준 재산의 계산내역이라면서 자필로 작성한 2009. 3. 6.자 메모인 "DDD 준 계산내역"(갑 제14호증의 4)에는 "9억 대출받은 것 중 3억 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DDD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7256호)에서, 원고는 DDD의 특별수익분으로 이 사건 대출금 9억 원 중 3억 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DDD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DDD이 이를 전액 사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DDD에게 직접 위 3억 원을 주었으므로, 3억 원만 증여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DDD이 2006. 8. 10. Q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3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DDD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금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DDD이 피상속인의 허락없이 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사전에 이 사건 대출금 9억 원 중 3억 원을 사용하도록 증여하였던 것이 아니고, DDD이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대출금의 임의사용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DD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임의사용한 금액 상당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변제받거나 내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변제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DDD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DD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므로, 면제된 채무 상당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6조].

"나) 나아가 DDD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종전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혼자서 관리하여 오면서 각종 생활비 등의 출금 등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 9억 원을 대출 당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 700만 원을, 다음날에는 합계 6억 1,000원을 이체 내지 출금하였고 이후 나머지 대출금이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으로 모두 출금되도록하였던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고자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은 2008. 11. 29.경 입국 후 이 사건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DDD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DDD을 추궁하여 그 사용처를 모두 확인하여 2009. 3. 4.과 같은 달 13. 및 2010. 2. 2. DDD의 처 HHH, 그 자녀 RRR, JJJ(이하HHH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u3000 797,269,132원(= HHH 명의의 계좌에서의 송금액 229,946,488원 + RRR 명의의 계좌에서의 송금액 283,661,322원 + JJJ 명의의 계좌에서의 송금액 283,661,322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상속인이 HHH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한 이후에 HHH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정, 피상속인이 RRR, J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소송계속 중 피상속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 이후 송금 상황 등에 비추어, HHH 등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797,269,132원은 그 전액이 DDD이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임의 사용한 이 사건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상속인은 DDD이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썼다는 내용의 자필메모를 작성한 바 있었으나, 이는 HHH 등으로부터 위 797,269,132원을 지급받기 전인 2009. 3. 6.에 작성된 것이고(위 메모 작성일 당시에는 HHH으로부터 93,416,278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상속인이 RRR, J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위 메모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HHH 등의 계좌로 이체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이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DDD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다거나 DDD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그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유류분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DDD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역시 이 사건 대출금 중 HHH 등의 계좌로 이체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은 DDD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사용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니 3억 원이 증여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중 HHH 등의 계좌로 이체된 6억 원을 제외한 위 3억 원 중 135,369,852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된 것인바, 피상속인이 자의로 D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위임하여 DDD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QQ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별도로 지급한 바도 없었던 이상, DDD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이자 합계 135,369,852원을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은 그 이자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이자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피상속인의 채무면제로 인하여 그로부터 증여받게 된 증여재산가액은, ㉠ 피상속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사용한 DD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갖게 된 손해배상채권액인 이 사건 대출금 원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2006. 8. 16.'(DDD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된 날로 볼 수 있는 날이다)부터 '피상속인이 2008. 11. 말경 입국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이 DDD의 처 HHH, 자녀인 RRR, JJ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3억 원은 남아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DDD에 대하여 반환이나 책임서류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HHH 등 명의의 각 예금채권만을 양수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HHH 등 명의의 각 예금채권을 통하여 회수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에 관하여는 DDD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인 '2009. 2. 20.'(피상속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을 재원으로 한 HHH 등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양수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날이다)까지 2년 6개월(2년 6개월에서 수일이 초과되나 계산의 편의상 2년 6개월로 본다)간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 피상속인이 HHH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 ㉢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것으로 DDD이 대납하여 준 이사건 대출금의 이자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DDD의 증여재산가액은 79,861,016원[=㉠ 9억 원 ×{ 1 + (2 + 6/12) × 5% } - ㉡ HHH 등의 반환액 797,269,132원 - ㉢DDD이 납부하여 준 이 사건 대출금 이자액 135,369,852원]이고, 결국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상속세액은 별지 기재 계산과 같이 82,950,964원이므로, 상속세 171,006,558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82,950,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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