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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7 2016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13. 3.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학교 내외부인 통제 및 아동 보호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 배움터 지킴이’ 로 근무한 사람이고, 위 초등학교 6 학년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가 한 부모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 낮 시간에는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 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 줄게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1 층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로 불러낸 다음 “ 어차피 네가 크면 볼 거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다.

”라고 말하며 남자의 성기 사진을 보여 주고, “ 이 사진을 보여줬으니 네 것을 보여 줘 라. 그러면 5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가슴을 갖도록 해 주겠다.

가슴을 만져 줘야 가슴이 예뻐 진다.

”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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