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후반 경부터 2016. 10. 4. 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B( 여, 가명, 14 내지 16세 )에게 “ 옷을 벗은 후, 가슴과 음부 등 전신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 는 취지로 C 메신저를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드러나는 전신사진 1 장을 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04:1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가명, 16세) 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비밀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화명 ‘E’ 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이 보이는 상체 사진과 음부가 보이는 하체 사진에 ‘ 저는 A 주인님에 영원한 성 노리개 변 기년입니다
’ 등 음란한 글을 삽입한 2 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 21: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