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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8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③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부적절하고도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경찰의 채증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참가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당시 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제1심 판시와 같이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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