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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3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질서유지선 이동제거의 점에 관하여 2012. 5. 2. 개최된 집회(이하 ‘제1 집회’라 한다) 당시 질서유지선은 설정사실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질서유지선 2개를 이동할 때에는 질서유지선으로 효용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경찰관의 경고도 없었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선을 옮긴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도 조각된다.

⑵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2012. 6. 16. 개최된 집회(이하 ‘제2 집회’라 한다)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토요일 오후에 평화적으로 진행되다가 자진해 해산하였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제2 집회에 참가한 인원(약 1,500명)이나 행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10분 내외의 간격을 두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해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행진대열이 여의대로 보조도로로 진출했을 때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근 여의대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기 위하여 제 1, 2 집회에 참석했던 점, 현재는 집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 배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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