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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변론종결

2009.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1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한방병원(2007. 9. 변경 전 상호는 △△한방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위 한방병원 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원고와 소외 1의 병원 공동운영

1) 소외 1은 2003년경부터 한의사인 소외 2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5. 11.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위 소외 2를 대신하여 한의사 소외 3과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07. 9.경부터는 소외 3을 대신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소외 1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하였고,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에 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2008. 10. 25.경 소외 1의 자택으로 찾아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추가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7. 23:00경 다시 소외 1을 찾아가 병원운영과 관련된 은행대출금 5,000만 원, 직원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소외 1이 살고 있던 자택 건물에 관한 명의자인 피고에게도 책임 부담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 소외 1과 피고는 연대하여 2008. 10. 27.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의약품 대금, 은행대출금,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2008. 10. 27.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각서에는 소외 1 및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소외 1 및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1)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290호 로 피고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번 2 생략) □□□아파트 101동 1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4.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2) 한편, 피고는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931호 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6. 1. 원고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8. 10. 27.자 각서(이 사건 각서와 같다) 중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외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회계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면서 병원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보험료 납부, 임직원임금 지급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독촉에 따라 소외 1과 함께 위와 같은 채무들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원고 주장의 채무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각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소외 1이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해 소외 1이 위 병원의 재정적인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는 자신의 처를 대동하여 소외 1의 자택을 찾아가 소외 1에게 추가 투자 내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부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③ 원고 측은 그 과정에서 소외 1과 피고가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서에 연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1이 마지 못해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재혁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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