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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3인)

변론종결

2010. 6.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남편 소외 1이 피고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

갑 제1, 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말미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금전지급의 범위

㈎ 피고가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① 2008. 11. 3.까지 연체된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한방병원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6,300만 원, 합계 113,85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더 나아가 원고의 급여 3,8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대외채무로서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에 원고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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