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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18105
사용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이 2015. 5. 19.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서비스이용요금 미납액인 69,798,40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갑 제3호증의 1(연대보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기재된 피고 A의 이름 옆에 피고 A 명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 피고 A은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 B가 담당하였고 피고 A은 소외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13. 6. 14.경에도 피고 A의 명의의 주식회사 C의 서비스이용요금 미납액 77,000,000원에 관한 연대보증지불각서(갑 제4호증)에 피고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대리인으로 위 금액에 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A이 피고 B에게 소외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의 개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한 인장은 2013. 6. 14.자 연대보증지불각서와는 달리 피고 A의 인감도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피고 A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 A의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증거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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