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홍용화, 이은강(기소), 김동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유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성◇◇◇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4. 2. 11.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인 공소외 7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용인시 기흥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이라는 건물에 ‘용인◇◇◇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00,000,000원을 주면 병원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겠다,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내 토지(이하, ‘원주시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①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1은 보건 당국에 법인 설립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② 공소외 11과 동업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③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화성◇◇◇병원’의 채산성 또한 좋지 않은 상태였고, ④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원주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설령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위 토지에 대한 2014년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21,600,000원으로 보증금 100,000,000원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거나,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6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2014. 3. 10.경 50,000,000원을 피고인 1이 사용하는 공소외 4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4327 피고인들』
가. 피고인 2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3. 8. 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주소 2 생략)에서 피고인 2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 9. 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공소외 4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공소외 4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변경 후 명칭 :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1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뜻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3. 12. 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그가 2013. 9. 4. 공소외 4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인수한 후 계속하여 공소외 4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4의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을 고용, 관리하고 수입을 관리하며, 의사 공소외 2, 공소외 8, 공소외 9와 한의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3. 12. 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전항과 같이 의사인 공소외 4의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공소외 2, 공소외 8, 공소외 9와 한의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9,526,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42 ]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근저당설정 관련 토지 공시지가 확인, 본건 병원 법인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화성◇◇◇병원 손익계산서 편철 보고, 본건 병원 동업계약서 작성 의뢰)
1. 녹취록
1. 식당운영계약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굿닥터요양병원 식당임대 완납 증명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사용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327 ]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7,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담당관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요청(◇◇◇병원 개설신고 관련서류)
1. ◇◇◇병원 개설신고 관련서류 회신
1. 사업자등록증
1. 요양기관 현황
1. 공소외 4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공소외 4 명의 농협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4 명의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공소외 13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계약서 사본, 폐업신고 접수증
1. 고용계약서, 병원양도, 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692쪽)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 실제 지급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8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2015고단642 피고인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거나,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공소외 6을 기망하여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1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1과 공소외 11 사이의 동업이 결렬될 때까지 용인◇◇◇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설립 신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용인◇◇◇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분사무소 개설을 위한 신청절차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위 사단법인은 당시 피고인 1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병원에 대하여도 관련기관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2014. 3. 내에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② 공소외 11은 피고인 1에게는 식당운영을 단독으로 위탁할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과 피고인 1 사이에서 식당운영 위탁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는데(피고인 1은 공소외 11이 요구하는 동업계약서의 작성도 미루고 있었다), 용인◇◇◇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피고인 1에게 운영비로 약 25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의 투자를 요구하던 공소외 11이 그 운영비를 투자받기도 전에(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과의 동업이 결렬될 때까지 피고인 1이 투자한 금액은 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1에게 용인◇◇◇병원 개설 및 운영 준비를 넘어 단독으로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을 받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소외 11은 피고인 1이 의사가 아니고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보증금을 받고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동업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의 추인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1의 투자나 동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소외 11은 인테리어 업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고, 공소외 11이 투자하였던 부분은 자신이 투자한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6 측에서 공소외 11을 만난 이후에는 공소외 11에게 위 식당운영 위탁에 관하여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상당부분을 용인◇◇◇병원개설 및 운영과 관련 없는 화성◇◇◇병원 건물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1이 운영하던 화성◇◇◇병원은 2014년 상반기까지 적자 상태였는데, 피고인 1은 2014. 4. 30.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보증금 중 15,000,000원을 반환한 후 약 10개월간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중인 2016. 1. 26.에야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④ 원주시 토지는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닌 지인 공소외 15의 소유였고, 그 공시지가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았으며, 피고인 1은 스스로도 그 시세를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을 위한 신청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원주시 토지가 위 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2. 2015고단4327 피고인들
가. 피고인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2013. 9. 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운영하던 △△△△병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과 교환하여 운영하던 중 2013. 9. 5.경 ○○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자신과 함께 △△△△병원으로 이직한 공소외 5를 ○○병원에 파견하였고, 공소외 5는 그때부터 2013. 12. 5. 피고인 2로부터 복귀를 명받을 때까지 ○○병원에서 직원들로부터 자금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고,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기간동안 공소외 4 명의 계좌를 가지고 공소외 5의 보고를 받으며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고, 직원 월급이나 물품대금 등의 지출을 결재하였다. 한편, 위 기간동안 ○○병원 내에서 공소외 5의 권한이 예전보다 다소 축소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시설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거래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바, 자금관리가 위 병원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2는 2013. 9. 5.경 피고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는데, 공소외 5는 공소외 2에게는 자금집행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공소외 2에게는 별다른 업무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5는 ○○병원의 수입을 모두 피고인 2에게 가져다주었다. 공소외 2가 피고인 2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이익금은 매달 정산 후 적립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2 스스로도 ○○병원의 이익금은 정산해서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1과 함께 경매진행 중인 △△△△병원을 인수하는 데 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병원의 운영 이익금은 피고인 2에게 일부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2는 2013. 12. 4.경 공소외 2와 사이에 ○○병원을 공소외 2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그 특약으로 2013. 12. 5.까지 ○○병원에서 사용한 약품대금은 공소외 2가 지불하기로 정하였으나, 당초 교환약정시 전차인 공소외 2가 지급하기로 한 ○○병원 임대료는 피고인 2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자신은 ○○병원의 자금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의 진술(병원 교환운영을 주선한 공소외 1이 ○○병원을 폐업시켜 피고인 2에게 일시에 직원 퇴직금, 약품대금 등이 청구되도록 하겠다면서 ○○병원의 자금관리를 강요하였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병원이 폐업되어 일시에 직원 퇴직금, 약품대금 등을 청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의 자금관리를 하며 그 운영을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2013. 12. 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4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병원을 인수인계하는 데 개입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실제 ◇◇◇병원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4 사단법인이 위 병원 소재지 분사무소 개설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때는 2014. 6. 5.경이고, 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때는 2014. 6. 17.경이며 피고인 1이 위 병원을 인수한 2013. 12. 5.경에는 위 허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1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기간동안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 사단법인의 관리, 감독을 받거나 위 사단법인에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② 피고인 2는 2013. 12. 5.경부터는 ○○병원의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2014. 2. 5.경까지 공소외 4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월 초 청구한 요양급여비 등이 다음달 말경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병원에 파견하였던 공소외 5가 △△△△병원으로 복귀한 것도 2013. 12. 5.경이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공소외 12도 2013. 12.경부터는 공소외 5에게 가져다 주던 발주처 계산서를 피고인 1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소외 4 명의 통장을 받기 전인 2014. 1. 3.경 이미 공소외 4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병원의 현금 수납금 관리, 지출 관리 등에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1은 2013. 12.경 공소외 11과 용인◇◇◇병원 동업에 관하여 논의하면서도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2014. 1.경에는 위 병원의 기존 직원들을 교체하고 간호과장 공소외 7 등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2014. 1.말경에는 위 병원 거래업체들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다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하여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전액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 1이 운영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는 실제 의료인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기간에는 적자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 피고인 2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병원의 자금관리를 맡아 운영하게 된 경위,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1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