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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18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08. 4. 16.부터 2041. 4. 16.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본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3.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이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질병입원의료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4.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악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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