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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4. 선고 2019누40316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9누40316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욱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도표 내 제15행의 "2014. 12. 29."을 "2014. 12. 1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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