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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5. 선고 2019누31282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31282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간(2017. 2. 28.부터 2018. 2. 21.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 결정, 부정수급액 15,008,000원의 반환명령과 15,008,000원의 추가징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2017. 2. 17."을 "2017. 2. 27."로 고친다.0 4면 1행, 10면 9행의 각 "훈련생들"을 "이 사건 훈련생들"로 고친다.0 6면 7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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