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6.20.선고 2018누78611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누78611 견책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추새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의호
피고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