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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6. 선고 2013누31020 판결
채무를 대위 변제 대표이사 가지급금[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283 (2013.10.30)

제목

채무를 대위 변제 대표이사 가지급금

요지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장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3누31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합16283 판결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한 2005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같은 해 6. 1. 한 2006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같은 해 11. 1. 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OOOO원 상당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BB화학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BB화학이 위와 같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게 지급한 OOOO원 상당은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OOOO원 상당을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원이라고 파악한 나머지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3)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게 O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후 BB화학이 지급한 가지급금 역시 이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이CC 사망 이후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2002. 12. 20.자 OOOO원, 같은 달 28.자 OOOO원, 2003. 12. 20.부터 같은 달 31. 사이의 OOOO원, 2004. 12. 31.자 OOOO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화학의 대주주이자 무한책임사원인 이CC가 사망한 2002. 1. 19. 이후부터 이CC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2008. 1. 16.까지 BB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CC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BB화학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총 OOOO원이었다.

(3) BB화학은 이CC가 사망한 이후에도 대표이사에게 임시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OOOO원에 이른다.

" (4) 원고는 BB화학의 계좌로 2002. 3. 31.부터 2002. 11. 29.까지 총 OOOO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BB화학의 장부상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되었다.", (5) 한편, 권DD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2002. 1. 29. 이CC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 OOOO원 중 약 OOOO원을 BB화학의 법인세를 대납하는데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위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 (6)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와 권DD, EEE 리, FFF 리, GGG 리, 이HH은 2008. 1. 16.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마치고 그에 따른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서에 따르면 ① 이CC가 BB화학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 OOOO원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누어 분담하고(제3조), ② 원고가 상속개시일 이후 BB화학의 제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OOOO원이며(제7조 제2항 전단), ③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위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원고가 BB화학의 세금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 OOOO원을 포함하여 정산한 것(제1조 제2항)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7)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2010. 5. 13.자 문답서(이하이 사건 문답서'라고 한다) 작성과정에서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BB화학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고가 대선 납부한 사실 및 BB화학이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 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 이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밝히는 한편, 2002. 1. 16.부터 2008. 1. 16.까지 발생하거나 회수처리 된 BB화학의 이CC에 대한 가지급금은 모두 원고가 빌린 것이나 상환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빛을 제 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 앞서 살펴본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BB화학에 약OOOO원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원고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처분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BB화학은 장부상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금원을대표이사 대여금'이 아닌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금'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BB화학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BB화학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약 OOOO원을 두고 원고가 전 대표이사인 이CC의 채무와 무관하게 별도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채무가 발생하기도 이전에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미리 변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원고가 BB화학에 OOOO원을 지급한 시기는 이CC가 사망한 2002. 1. 19.부터 이CC 사망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한 2002. 12. 20.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② BB화학이 2002. 3. 31.부터 2002. 11. 29.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을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한 점, ③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인바 원고를 포함한 이CC의 상속인들은 이CC가 사망한 2002. 1. 19.자로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OOOO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이CC의 가지급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이CC의 주식매각대금(상속재산)이 아닌 자신의 돈을출연하여 BB화학에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원고는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반면, 이미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권DD, EEE 리, FFF 리, GGG 리, 이HH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OOOO원은 이CC의 BB화학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BB화학이 이CC의 사망 이후 지급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 이CC가 사망한 이후에도 BB화학의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BB화학이 사망한 이CC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금원은 BB화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BB화학의 장부상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원은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을 종합하면, BB화학의 장부상 2002. 12. 20. 이후 발생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약 OOOO원은 그 당시 BB화학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의 액수

원고는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CC의 사망 이후 BB화학의 장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CC 사망 이후에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지급한 OOOO원은 원고가 이CC의 채무를 대선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BB화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약 OOOO원 상당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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