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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합16283 판결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제목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

요지

원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급받거나 상환한 금액을 모두 망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6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한 2005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같은 해 6. 1. 한 2006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같은 해 11. 1. 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합자회사 BB화학공사(이하 'BB화학'이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한 원고의 부친인 이CC는 신DD과 1938. 3. 11.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슬하에 이EE, 원고, 이FF, 이GG을 두었고, 신DD은 1969. 6. 17. 사망하였다. 이CC는 1971. 12. 10. 권HH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GG은 1977. 5. 17. III 리와 결혼한 후 그 사이에 JJJ 리, KKK 리를 낳았으나, 1995. 10. 3. 사망하였으며, 이CC는 2002. 1. 16. 사망하였다.", " 나. 권HH은 이EE, 원고, 이FF, III 리, JJJ 리, KKK 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36, 2003느합37(병합)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30. '권HH의 기여분 결정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권HH, 이DD, 이FF, III 리, JJJ 리, KKK 리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고 결정하였다. 이에 권HH, 이EE,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5브4, 2005브5(병합) 사건으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7. '제1심 심판을 변경하여 권HH의 기여분 결정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권HH에게 OOOO원, 이FF에게 OOOO원, III 리에게 OOOO원, JJJ 리, KKK 리에게 각 OOOO원을 각 지급하며,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권HH, 이FF, III 리, JJJ 리, KKK 리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결정 을 하였다. 권HH, 이EE,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06스12, 2006스13(병합) 사건으로 재항고하였으나, 2007. 3. 2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 다. 권HH, 원고, 이FF, III 리, JJJ 리, KKK 리는 법원의 위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2008. 1. 16.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 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CC가 사망한 2002. 1. 16.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2008. 1. 16.까지 BB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이CC의 사망 이후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속 지급되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2. 22.부터 2010. 5. 14.까지 이LL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BB화학이 2004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CC의 사망일 이후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기로 한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EE에게 BB화학의 이CC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비율에 따라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이CC 사망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상여 및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BB화학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불구하고 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인정이자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2005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같은 해 6. 1. 2006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 사. 이에 원고는 용인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 기각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2010년분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바.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OOOO원 상당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BB화학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O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도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BB화학에 지급한 OOOO원 상당을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원이라고 파악한 나머지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3)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대하여 한 OOOO원 상당의 지급이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후 BB화학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역시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이CC 사망 이후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2002. 12. 20.자 OOOO원, 같은 달 28.자 OOOO원, 2003. 12. 20.부터 같은 달 31. 사이의 OOOO원, 2004. 12. 31.자 OOOO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이CC 사망 후에 BB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BB 화학은 이CC 사망 후에도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에게 임시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 강신결과의 2010. 5. 13.자 문답서(이하이 사건 문답서'라고 한다) 작성 과정에서 2002. 1. 16.부터 2008. 1. 16.까지 발생하거나 회수처리된 BB화학의 이CC에 대한 가지급금은 모두 원고가 빌린 것이거나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BB화학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CC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BB화학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BB화학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이고, 위 금원을 두고 원고가 BB화학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대표이사 가지급 회수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 당시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FF에 대한 구상금채권 OOOO원을 정산하여 원고가 위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금액을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2008. 1.경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의해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신 지급한 비용 OOOO원을 정산하였고, 위 비용은 BB화학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 지급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원고는 위 금액이 BB화학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FF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이종 대의 채무를 상속받기로 한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FF 과 위 금액 상당의 OOOO원을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지급한 OOOO원은 원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FF과 정산한 OOOO원은 원고가 BB화학을 위해 대납한 세금 OOOO원에서 BB화학으로부터 회수한 OOOO원을 공제한 금액이지 이종 대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BB화학을 위해 대납한 세금액을 권HH, III 리, JJJ 리, KKK 리, 이FF 사이와의 관계에서 정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상환한 금원은 모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되,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B화학에 지급한 금원은 이CC의 BB화학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보았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BB화학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상환한 금액을 모두 사망한 이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BB화학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바, 달리 위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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