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20279 판결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3구합20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심BB는 주식회사 CC전자(이하 'CC전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06. 8. 24. 사망하였다. 원고는 심BB가 보유하고 있던 CC전자 주식 106,440주(지분율 88.7%)를 상속받아 CC전자의 대주주가 되었다. 심BB 사망 이후 심BB의 동생인 심DD이 CC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2010. 6.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CC전자의 2006. 7. 1. ~ 2007. 6. 30. 사업연도 및 2007. 7. 1. ~ 2008. 6. 30. 사업연도 결산서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8. 6.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고, 2012. 8.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3. 11.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조사 후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10. 30. 심DD에게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변제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CC전자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피고는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전자의 대차대조표 및 자산명세서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잔액

2005. 6. 30.

OOOO원

2006. 6. 30.

OOOO원

2007. 6. 30.

OOOO원

2008. 6. 30.

OOOO원

2)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고, CC전자는 아래 인정이자를 심BB 사망 전에는 심BB에게, 심BB 사망 후에는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실용주

원고

2004. 7. 1.~2005. 6. 30.

OOOO원

OOOO원

2005. 7. 1.~2006. 6. 30.

OOOO원

OOOO원

2006. 7. 1.~2007. 6. 30.

OOOO원

OOOO원

OOOO원

2007. 7. 1.~2008. 6. 30.

OOOO원

OOOO원

3) 원고는 2002. 6. 30.부터 CC전자 인도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심DD은 원고를 CC전자 직원으로 등재하고 2007. 10. 24.경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심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CC전자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의하면 심BB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CC전자는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심BB 사망 전에는 심BB에게, 사망 후에는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CC전자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0. 30. 심DD에게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CC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는 법인인 CC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표이사인 심DD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여도 그로써 바로 법인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졌다거나, 심DD이 원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2008. 6. 30. 현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액수는 OOOO원이고, 원고가 심DD 계좌에 입금한 돈은 OOOO원으로서 위 가지급금과 금액상 차이가 있다. 원고는 위 OOOO원이 위 가지급금 및 2007. 6. 30. 기준 인정이자 OOOO원, 2008. 6. 30. 기준 인정이자 OOOO원, 2008. 10. 30. 기준 인정이자 OOOO원, 세금대납액 등 기타금액 OOOO원의 합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게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구성하여 법인세를 구성하는 것일 뿐, 해당 채무자가 법인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정이자까지 포함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거래 통념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진실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가지급금채무를 발생시킨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변제하였을 것이나, 세무조사에서나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에 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 또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제외한 세금대납액 등 기타금액 OOOO원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산출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③ 심D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은 OOOO원이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증언의 구체적인 취지는 심DD이 2008년 10월경 CC전자의 부도를 막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친・인척들로부터 명목을 막론하고 돈을 받아 회사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심DD에게 지급할 돈은 수출대금 아니면 가지급금인데, 위 OOOO원은 수출대금 입금계좌가 아니라 심DD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2008. 10. 30. 위 돈을 지급할 당시 그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위 증언에 나타난 지급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CC전자의 대주주인 원고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OOOO원을 심DD에게 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을 제7호증의(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심DD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2008년 하반기에 매출급감으로 회사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친・인척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대가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심DD이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