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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6 2013누31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에 14억 원 상당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B이 위와 같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에게 지급한 14억 원 상당은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14억 원 상당을 C의 B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원이라고 파악한 나머지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내역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3) 원고가 2002. 3.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B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C의 B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후 B이 지급한 가지급금 역시 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C 사망 이후 B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2002. 12. 20.자 200,000,000원, 같은 달 28.자 140,000,000원, 2003. 12. 20.부터 같은 달 31. 사이의 335,000,000원, 2004. 12. 31.자 339,966,288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의 대주주이자 무한책임사원인 C가 사망한 2002. 1. 19. 이후부터 C의 상속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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