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HOUS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중 'HOUSE'라는 단어는 "집", "가옥",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사용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이고, 그 앞에 "I-V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특정된(제한된) 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인 "HOUS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하우스"로
약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 "하우스"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IVY"는 "HOUSE"를 수식하는 역활을 하는 것에불과하여 인용상표 (1), (2) "HOUSE"와 유사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OUSE"라는 단어는 "집" "가옥"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인 것이고 그 앞에 "IV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특정된(제한된) 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IVY HOUSE(아이비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동일성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편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포괄적,일반적 용어인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심의 조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