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BODY GUARD” 와 인용상표 "BOGARD" 및 "GADE"의 유사여부
보디가드 가드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BODY GUARD"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 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가 “경호원, 호위병”의 뜻을 가진 영문자 “BODY GUARD”와 그 한글 음역인 “보디가드”를 상하로 병기한 것이고, 인용상표(1)은 특정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로마자 "BOGARD"이며, 인용상표(2)는 조어상표로서 로마자 "GADE"와 그 한글 음역인 “가드”를 상하로 병기한 것으로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 사이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는 “보디가드”로 불리어지고, 인용상표(1)은 "보가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칭호가 4음절로서 인용상표(1)의 칭호와 대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디-"가 하나 더 있으나 그것이 강하게 발음되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의 “가드”와 연음되면서 약화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 유사하며, 또한 본원상표는 영문자 "BODY"와 “GUARD”가 결합된 합성명사로서 앞부분의 "BODY"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뒷부분의 “GUARD”가 더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뒷부분의 칭호 “가드”가 인용상표(2)의 칭호와 동일한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칭호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그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이고 이격적인 관찰에서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BODY GUARD”(원래는 붙여서 쓰는 단어이다)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 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