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롱코트, 운동용 유니폼’ 등의 의류·신발류 등 및 ‘형상작동완구, 레슬링 경기장 완구’ 등의 완구류·스포츠용품으로 하고 각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2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외관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공1995상, 91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5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요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7-35043호)는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볼링공, 롤러스케이트’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646311호)은 지정상품을 ‘롱코트, 운동용 유니폼, 골프화, 방한용 장갑’ 등의 의류와 신발류 등으로 하고,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659151호)는 지정상품을 ‘형상작동완구(toy action figures), 레슬링 경기장 완구(toy wrestling rings), 스케이트보드, 볼링공’ 등의 완구류와 스포츠용품으로 하면서 각 “ ”로 구성되어 있는바, 선등록상표들은 ‘BIG’과 ‘SHOW’ 부분을 서로 간격을 두고 구성한 표장이어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빅쇼’라고 불릴 수 있고 그 호칭도 2음절로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이를 분리한 후 1음절에 불과한 ‘빅’ 또는 ‘쇼’로만 호칭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SHOW’는 ‘쇼, 구경거리, 전시회’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통상 그 자체만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패션쇼, 모터쇼, 스포츠용품쇼, 디너쇼’ 등과 같이 그 내용을 한정하는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데, 선등록상표들의 경우에도 ‘BIG’이라는 단어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대규모 공연’ 내지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예명’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새로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그 최초 출원일 전에 이미 ‘SHOW’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OW’라는 단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들의 구성부분 중 ‘SHOW’ 부분이 요부로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상표들을 ‘SHOW’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