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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3.26.선고 2012고합1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사건

2012고합14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피고인

A

검사

왕선주(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AB(국선)

판결선고

2013.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용 충전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6매(증 제1호)를 피해자 R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1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지나가다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루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아랫마 을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와 반지가 도난된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10돈) 1개, 순금 반지(3돈) 1개, 18K 반지(3돈) 1개 등 시가 합계 3,363,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6. 10: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읍사무소 지원인데, 영세민으로 만들어 도움을 주겠다. 서류를 만들어야 매달 연금 480,000원이 나온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통장에 10,000,000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유천농협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7,000,000원을 주면 다음달부터 나오는 연금과 함께 7,0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읍사무소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등록시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연금과 함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13:17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물로 내놓은 대지를 매입할 것이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걸겠다. 그런데 지금 5,000,000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이 수표를 받고 차액 2,000,000원은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00원권 수표가 아닌 5,000,000원권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차액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J, K, L, H,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M, P, AC, O, 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및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및 발생 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장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의 죄 :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 각 사기범죄, 각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사실 제1항의 죄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밤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범죄사실 제2항의 각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의 죄 : 4년 6월 ~ 9년(가중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3년 ~ 6년을 각 1.5배 가중)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 각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범죄사실 제1항의 죄처리 : 징역 4년 6월 ~ 10년 3월(3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9년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1월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배심원 4명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4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4년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김명회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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