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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6 2012고합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용 충전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1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지나가다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루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아랫마을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와 반지가 도난된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10돈) 1개, 순금 반지(3돈) 1개, 18K 반지(3돈) 1개 등 시가 합계 3,363,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6. 10: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읍사무소 직원인데, 영세민으로 만들어 도움을 주겠다. 서류를 만들어야 매달 연금 480,000원이 나온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통장에 10,000,000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유천농협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7,000,000원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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