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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선고 2020고합103 판결
폭행
사건

2020고합103 폭행

피고인

진피고(가명) 남 63.생, 자영업

주거 서귀포시 성산읍

검사

이안나(기소), 장영롱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3:27경 울산 중구 종가로 340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내 1층 고객 상담실에서,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오직원(가명, 47세)과 상담을 하다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실 면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0월 : 1명

○ 징역 6월 : 1명

○ 벌금 400만 원 : 1명

벌금 300만 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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