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9.26.선고 2013도926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절도)나.사기
사건

2013도926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S(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166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898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2007헌바19(병합) 결정 등 참조],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양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