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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단2989 판결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9구단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3. 매각을 통해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AA가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시 아파트'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 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시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배우자가 □□시 아파트의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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