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9구단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3. 매각을 통해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AA가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시 아파트'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2) 제2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시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배우자가 □□시 아파트의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