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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7구단567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2. 2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2016. 6. 2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파룬궁 수련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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