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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49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중국에서 B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파룬궁을 알게 된 이래 주 3회 이상, 1회당 3시간 이상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2013년에는 매하구 시에서 파룬궁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고, 2012년, 2016년 3월 및 2017년 1월에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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