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토지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규모, 태양, 토지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계속 반복할 의사로 한 사업활동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3,5 각 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28 및 갑제9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7. 14.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56 전 160제곱미터와 같은번지의 57 전 6901제곱미터를 매수 취득한 사실, 그후 1987. 12. 2. 위 2 필지의 토지는 합병되어 ㅇㅇㅇ의 56 전 7,061제곱미터로 되었다가 같은달 7.자로 29필지로 분할되고 그중 2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87. 12. 9. 원고로부터 소외 송ㅇㅇ의 17명 앞으로 각 필지별 단독 소유로 모두 같은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외인들에게 분할 매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전인 분할전의 위 토지들을 매수한 다음 여러필지의 주택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이상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은 그 외에 국민주택을 건축할 목적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송ㅇㅇ가 찾아와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크므로 혼자서 매수하기 어려워 18명이 공동으로 매수하겠다고 하여서 매수인들이 원하면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이 분할에 협조하고 하수도공사등 정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는 조건을 붙여 18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급수령전에 매수인들이 이를 분할하는데 협조하였을 뿐 원고가 이를 분할 매도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토지매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을제1호증의 2,3, 을제3,4 각호증, 갑제7호증 및 앞에 나온 갑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송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7.에 ㅇㅇ시 ㅇ구 ㅇㅇ동에 있는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인 전 2필지 합계 7,061평을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사실상 가분할하여 26필지에 해당하는 각 특정부분을 소외 송ㅇㅇ등 18명 각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갑제1호증)는 마치 원고가 1987. 11. 5. 위 송ㅇㅇ등 18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고 원고 주장의 조건들을 붙여 위 분할전의 토지 중 1,328평(4390제곱미터)을 대금 571,04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작성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7. 12. 7.자로 위 토지를 지적공부상으로 위 각 특정부분을 포함한 29필지의 토지로 분할하고, 그중 ㅇㅇㅇ의 95, 96 두 필지는 그날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위 매도한 26필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9.자로 모두 매수인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위 도로 2필지에 관하여는 1988. 12. 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달 8.자로 소외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위 토지의 보유당시 위 토지외에도 ㅇㅇ시, ㅇㅇ시, ㅇㅇ시와 ㅇㅇ군 일대에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 많은 부동산을 매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위에 나온 증인 송ㅇㅇ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규모, 태양, 원고의 토지의 보유현황등에 비추어 계속 반복할 의사로 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을 피고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