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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12. 08. 선고 93구5628 판결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의 의미[일부패소]
요지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양도하는 분'의 의미",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의 의미도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을 가리킴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52,201,590원 및 방위세 금30,440,31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66,410,280원 및 방위세 금13,282,050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와 이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내지 10,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4.2.24. 소외 강ㅇㅇ과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3가 ㅇㅇㅇ의 6 대 3,306제곱미터(뒤에 나오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동 3가이므로 아래에서는 번지만 적는다)와 소외 백윤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ㅇㅇㅇ의 64 대 41제곱미터중 7제곱미터, ㅇㅇㅇ의 65 대 84제곱미터중 8제곱미터등 3필지 약 1,000평의토지에 관하여 대금28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 강ㅇㅇ 대신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으로, 매매목적물이 위 3필지 합계1,000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95,000,000원은 같은해 5.25. 잔금 140,000,000원은 같은해 8.2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강ㅇㅇ은 위 토지 3필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위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해 11.5. 원고와의 사이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 합계 금235,000,000원중 금100,000,000원은 1985.1.31.까지, 나머지 금135,000,000원은 같은해 3.31.까지 각 지급하되, 위 금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4.5.25.부터, 금13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8.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5.5.13.에 이르러 다시 위 금235,000,000원을 같은 해 6.30.까지 지급하되 지연손해금도 앞서의 약정대로 지급하기로 재차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5.3.30.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중 위 ㅇㅇㅇ의 6 대3,306제곱미터를 ㅇㅇㅇ의 6 대 2,233제곱미터와 ㅇㅇㅇ의 66 대 1,073제곱미터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ㅇㅇㅇ의 6 대 2,233제곱미터 가운데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이하 ㅇㅇ주택이라고 줄여쓴다)이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있던 717.48제곱미터를 위 ㅇㅇ주택에게 특정하여 넘겨주는 의미에서 위 분할된 ㅇㅇㅇ의 6 대 2,233제곱미터에 대한 223,000분의 71,748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5.14. 위 ㅇㅇ주택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해 9.11.에는 위 ㅇㅇㅇ의 64 대 41제곱미터 및 ㅇㅇㅇ의 65 대 84제곱미터가 분할된 ㅇㅇㅇ의 6 대 2,233제곱미터에 합병되어 위 ㅇㅇㅇ의 6 대지는 2,358제곱미터로 된 사실, 그뒤 소외 강ㅇㅇ이 위 ㅇㅇㅇ의 6 대지상에 ㅇㅇ주택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연립주택중 10세대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연립주택 4세대의 잔대금을 도합 금164,99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잔대금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일부조로 대물변제하자 원고가 강ㅇㅇ을 상대로 대물변제로 받은 위 연립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강ㅇㅇ도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11.9. 당원에서 원고는 위 강ㅇㅇ으로부터 금165,911,451원 및 이에 대한 1986.3.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강ㅇㅇ에게 위 ㅇㅇㅇ의 6 대 2,358제곱미터에 대한 235,800분의 153,052 공유지분 및 위 ㅇㅇㅇ의 66 대 1,073제곱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을 확정되었으며, 1990.4.2. 위 강ㅇㅇ은 매매잔대금 165,911,451원과 이에 대한 1986.3.29.부터 1990.4.1.까지의 연2할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9,820,455원을 ㅇㅇ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9.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도한 위 각 토지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그 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배율가격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별지과세내역의 당초결정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164,066,081원 및 방위세 금32,813,372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1990.10.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대물변제받은 연립주택 10세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타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연립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목록중 라부분 406.56제곱미터는 아직도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세청장이 1990.12.19.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서 별지 부동산목록중 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별지 과세처분 내역서의 경정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152,201,590원으로, 방위세를 금30,440,318원으로 감액경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강ㅇㅇ이 변제공탁을 한 1990.4.2.을 양도의 시기로 보고, 그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988.9.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배율가액을 정하고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먼저 배율가액은 1988.9.21.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고시되어 있고(국세청 고시 제88-22호) 양도는 양도의 원인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매매계약과 같이 양도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은 특정지역 고시전에 체결되었으나 잔대금 수령전에 특정지역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다음으로 이건 매매와 같이 계약체결당시의 관련 조세법규가 뒤에 변경된 경우, 특히 매매대금을 계약체결당시로 고정되어 있지만 기준시가는 해마다 인상 고시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넘어서게 되는 등으로 대단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나아가 소급입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므로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특정지역 소재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중과세함은 차별의 근거에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무효이므로 일반지역의 기준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국세청장이 1988.9.2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본 특정지역 적용배율은 1988.9.21.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로도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 의 의미도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체결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에 따라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소외 강ㅇㅇ이 이건 대지 잔대금등을 변제공탁한 1990.4.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세칙상의 양도 가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개정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같이 양도시기를 1990.4.2.로 보는 이상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 적용배율이 그 시행일 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나아가 소급입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으며, 또한 특정지역을 일반지역과 나누어 중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60조 , 그 시행령 제115조 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리라 예상되는 지역을 일반지역과 달리 보고 그 사회적, 지리적 여건등 가격형성요인을 종합한 다음 판단한 것이어서 이는 합리적 근거에 기한 차별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1989.3.15.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가액은 피고소속 공무원 1명이 약 10일간에 걸쳐 표준지로 선정된 임야, 대지, 전답등을 상중하 3필지의 매매실제가액을 조사하고 그 평균을 구하여 산정한 배율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액이나 피고소속 공무원이 1989.2.1. 매매실제가액을 조사한 9필지의 표준지는 그 무렵 소유권변동이 없었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자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은 허구이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매매실례가액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터잡은 배율가액은 신빙성과 정확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44호 개정되기 전) 제115조 제2항 이 정한 이 사건 토지와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의 매매실태를 중심으로 한 적법한 배율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개별성이 강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9필지의 토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9516필지 전체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배율가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 8,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소속 공무원 1인이 1989.2.1.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3가 산64, 산12의 1, 산7등 3필지,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3가 ㅇㅇㅇ. 같은동 3가 ㅇㅇㅇ의 96, 같은동 3가 ㅇㅇ의 42등 3필지의 대지,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3가 ㅇㅇㅇ, 같은동 3가 ㅇㅇ의 29, 같은동 3가 ㅇㅇㅇ의 7등 3필지의 전답에 관하여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였고, 그 토지들은 1989.2.1. 무렵이나 그 이전에도 활발한 거래가 있었던 토지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 조사요령(갑제9호증의 3, 4 참조)에 의하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가액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은 대상지역 전필지에 대사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용도별, 지목별로 세분하여 그 대표성이 있는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들의 실제가격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내무부 토지등급으로 나누어 산술평균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정하도록 하였는 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배율가격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실제가격 및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배율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의 현재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에 있는 거래도 별로 없는 9필지의 대지등의 매매실례가격을 조사하도록 하여 배율가액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성없이 배율가격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넘을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은 매매대금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원고의 양도소득은 매매대금159,820,455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을 넘어선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한계를 긋는 기준치인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자산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매매대금등 현실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 자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중도금, 잔금등의 지급기일을 어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연손해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이거나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우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연손해금은 여기서 말하는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별지 과세처분내역서 기재의 경정결정내역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그 양도차익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한계를 긋는 기준치인 실지양도가액인 매매대금 223,427,642원 {금285,000,000원 x (1,073 + 1,515.82 + 8 + 7) / (3,306 + 8 + 7)}을 넘어선 금340,394,387원으로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라. 끝으로 원고는, 그가 양도한 ㅇㅇㅇ의 6 대지중 1,515.52제곱미터를 10년이상 보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ㅇㅇ주택 소유의 건물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양도차익의 30퍼센트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나)목 ,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지30을 공제하되, 다만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한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를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를 불문하고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중 분할과 합병을 거듭하기전의 토지인 ㅇㅇㅇ의 6 대 3,306제곱미터를 1978.4.14.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ㅇㅇㅇ의66 대1,073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ㅇㅇㅇ의 6 대지중의 일부에 소외 강ㅇㅇ이 매매잔대금을 공탁한 때인 1990.4.2. 무렵 이미 ㅇㅇ주택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 18세대가 들어서 있었던 사실(위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가 소외 강ㅇㅇ에게 특정하여 떼어준 717.48제곱미터인데, 이 부분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78.4.14.부터 양도시기로 보는1990.4.2.까지는 위 소득세법이 규정한 10년이 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분할된 ㅇㅇㅇ의 6 대 2358제곱미터중 원고가 주장하는 1,515.52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된 ㅇㅇㅇ의 6 대2,358제곱미터 중 원고가 주장하는 1,515.52제곱미터는 1990.4.2. 당시 나대지였고,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717.48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소외 강ㅇㅇ에게 특정하여 넘겨주는 의미에서 1985.5.14. ㅇㅇ주택 앞으로 일부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두개의 토지는 비록 공부상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전혀 별개의 토지가 되어 있으므로 위 나대지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6 대 2,358제곱미터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ㅇㅇ주택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당초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새로운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초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ㅇㅇㅇ의 6 대 2,358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당초의 매매계약이 전체로서 완전히 청산되는 시점인 1990.4.2. 무렵에 양도시기가 함께 도래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대금청산일 현재 위 ㅇㅇㅇ의6 대 2,358제곱미터의 일부지상에 소외인이 신축한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의6 대 2,358제곱미터 가운데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과 나대지로 되어 있은 부분사이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두개의 토지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정당한 세액산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한계를 긋는 기준치인 실지양도가액인 매매대금을 별지 양도차익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223,427,642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금액으로 보고, ㅇㅇㅇ의 6 대 2,358제곱미터중 이 사건 세금이 부과된 1,515.52제곱미터에 관하여 별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역서 기재와 같은 근거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적법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과세내역서 기재의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52,201,590원 및 방위세 금30,31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66,410,280원 및 방위세 금13,282,05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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