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 따라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매청구권이 행사되면 당해 구분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상실하고 집합건물의 공동생활로부터 축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위·목적 및 태양,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전체에 미치는 각종 부정적 영향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단지 당해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등 일정한 행위가 다수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계속적·반복적으로 배치된다거나 관리단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를 긍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에 기하여 법원에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위 경매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상고 중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서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매청구권이 행사되면 당해 구분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상실하고 집합건물의 공동생활로부터 축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위·목적 및 태양,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전체에 미치는 각종 부정적 영향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단지 당해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등 일정한 행위가 다수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계속적·반복적으로 배치된다거나 관리단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를 긍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경매청구권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배타적으로 주차하였다는 점 및 ② 피고의 위법부당한 민원제기로 말미암아 이동통신회사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옥상에 설치한 이동통신안테나를 철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피고가 관할 행정청 등에 악의적·상습적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등에 행정법령상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기한 민원이나 형사고소 등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경매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에 대한 추상적인 법해석에 관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축출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합건물법 제45조 에 기하여 법원에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위 경매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정자들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청구를 할 사람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