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4두9226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4~6층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4~6층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 4~6층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인데, C가 이 사건 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4~6층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규정의 취지 및 집합건물법 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직무정지된 관리인의 사용승낙서 발급행위’, ‘건물사용승낙서에 날인된 관리단 관리인의 직인 상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부분 사용승낙절차 미이행’은 모두 ‘C가 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사용승낙서에 하자가 있다는 것 내지는 유효한 사용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위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