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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7829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피고 B건물관리단의 관리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쇼핑몰 중 제1층 424호, 425호, 426호, 제4층 제386호, 38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관리단 산하 정기집회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겸함)는 2015. 2. 7. 제4기 관리인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를 실시하였고, 원고 및 D, 피고 C이 관리인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D은 중도사퇴하였다.

다. 정기집회관리위원회는 2015. 3. 5. 개표 결과 최다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 C이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동법 시행령,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함),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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