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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가합100548
관리위원 지위 부존재 등 확인청구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 D, E, F, G, H, I과 O, P, Q, R이 각 피고의 관리위원 지위에, 피고 보조참가인 J, K,...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S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며, 집합건물법과 피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규정,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피고 관리규약] 제31조(기관 및 임원)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임원을 둔다.

1. 관리위원회 위원 : 5명 이상 12명 이내

2. 감사 : 2인 이내 제36조 관리단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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