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가합401426
관리단 대표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상가 38개, 오피스텔 546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22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0조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동별 대표 선출 제14조 (관리단 대표자) ① 입주자는 동별로 비례하여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되, 정원은 7명으로 한다.
단, 관리단 대표 출마자가 없을 경우 동별 구분 없이 4명 이상으로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