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7. 개최한 정기집회에서 한 별지 안건목록 기재 제3, 4항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3. 27. 관리단 정기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의에 공통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만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 제27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규약으로 위 집합건물법 규정과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27조에서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결의는 전체 의결권 중 56.53%의 출석과 출석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