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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선고 2009도6431 판결
가.건축법위반·나.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09도6431 가. 건축법 위반

피고인

1. 김 ( * * * * * * - * * * * * * * )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진주시

2. 주식회사 도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김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 주식회사 글 1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나이

* * * * * * - * * * * * * * )

주거서울

등록기준지전남

6.주식회사동

소재지서울

대표이사오

* * * * * * - * * * * * * *

주거 김포시

등록기준지 경북

8. 주식회사 알. ..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이

9. 남 * * * * * * - * * * * * * *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구미시

10. 주식회사 에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남 .

(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강원

12. 주식회사 에

소재지서울

대표이사김.

13.김▦▦

주거서울

등록기준지서울

14. 주식회사 휴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김▦▦

15. 김NN (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16. 주식회사 신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정.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문강배, 이동신, 윤태호, 조정래, 송진욱

( 피고인 1 내지 12, 15, 16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김득환 ( 피고인 13, 14를 위하여 )

변호사 조병훈, 신영국 ( 피고인 13, 14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노2324 판결

판결선고

2010.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설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각 그 용도를 변경하고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각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기록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도5539 판결 참조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숙박업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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