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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선고 2008도5249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라.업무방해·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사건

2008도5249 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재물손괴 )

( 공동주거침입 )

라 . 업무방해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홍T ( E ) , TH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I

2 . 가 . 나 . 다 . 라 . 마 .

정 OI SE - DOTTOOTS ) , LIVE ONE

주거 서울 TITLE LEE

등록기준지 경남 THE

3 . 가 . 나 . 다 . 라 .

김ON ( DTS M - TC ) , DVD INDE

Cest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노1520 ,

2007노1627 ( 병합 ) ,

200865 ( 병합 ) ,

2008390 ( 병합 ) ,

2008도39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 9 .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 정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 피고인 홍 , 김 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홍 , 김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

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이나 , 피고인 정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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