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도5249 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재물손괴 )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주거침입 )
라 . 업무방해
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홍T ( E ) , TH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I
2 . 가 . 나 . 다 . 라 . 마 .
정 OI SE - DOTTOOTS ) , LIVE ONE
주거 서울 TITLE LEE
등록기준지 경남 THE
3 . 가 . 나 . 다 . 라 .
김ON ( DTS M - TC ) , DVD INDE
Cest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노1520 ,
2007노1627 ( 병합 ) ,
200865 ( 병합 ) ,
2008390 ( 병합 ) ,
2008도39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 9 .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 정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 피고인 홍 , 김 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홍 , 김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
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이나 , 피고인 정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