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918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김 ①① (64년생, 남), 의사
주거 창원시
등록기준지 구미시 공단동
2. 김 ②② (67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대구 남구
3. 주식회사 A
소재지 성남시
대표이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문영권(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 판결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김①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 피고인 김②②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 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 1①, 김 ②②은 2010. 3. 17.자로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여제대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인수한 후 보관 중이던 폐기대상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시술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여제대혈`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시술행위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성원
판사김형돈
판사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