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도766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
e cz,
* 74 IEEEEEE
등록기준지 서울
2. 가. 나 .
홍 ( TI,
주거 전남
등록기준지 전남
3. 가. 나 .
안 ( DOTTOMS - DO TECTIONS ), DTS
주거 충북 IT ITE ITE
등록기준지 충북
4. 가. 나 .
uC*-*mm),FH
주거천안시
등록기준지천안시
5.가.나.
EC-,
주거 김제시 I T
등록기준지 김제시
6. 가. 나 .
c ),
주거 전남 LED DEE DEEP
등록기준지 전남 ITE THE E
7. 가. 나 .
C - ), E
주거 및 등록기준지 영천시
8. 가. 나 .
김 ON ( DOTTED OTTOOTS ), DLOVE
# A H H H B HHHHHHHHHHHH
등록기준지 전남 PD ETC
9. 가. 나 .
주거 서울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부천시
10. 가. 나. 다 .
강□□ ( S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사천시 IT
11. 가. 나 .
IT ( TTTTT T TTE ), LTE
주거 서울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12. 가. 나 .
21 C * * - * mm ), -
주거 강원
등록기준지 강원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노1719, 2219 ( 병합 ) { 분리 ) ,
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6노1719, 2219 - 1 ( 병합 )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08. 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2. 2.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피고인들은 종묘공원 집회의 주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종묘공원 집회의 개최결정, 준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질서문란행위나 신고범위일탈 행위 및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집회의 주최자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1. 12. 2. 자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회의 주최자에 관한 채증법칙위반과 집단행동에 있어서의 공모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한과 강□□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대법관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