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817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 김①① ( 61년생 , 남 ) , 주식회사 ②② 산업개발 대표이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가평군
2 . 주식회사 ②② 산업개발
소재지 화성시
대표이사 김①①
검사
문지연 ( 기소 ) , 김정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 8 . 24 .
주문
피고인 김①①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 산업개발을 벌금 10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①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 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 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 , 000m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 피고인 김①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②②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 2013 . 4 . 경 □□토지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된 화성시 ( a ) 임야에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2015 . 7 . 경부터 2015 . 12 .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1 , 109m에서 토석 약 230 , 000m를 채취하여 이를 위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 산업개발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①①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①①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 징역형 선 택 )
○ 피고인 주식회사 ②② 산업개발 : 산지관리법 제56조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①①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피고인 김00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성 토재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공사를 50 % 이상 마쳤고 현재도 계속하여 원상복구공사 를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