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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58772 판결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677(2016.10.21)

제목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요지

(원심요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00 00군 00읍 00리775-3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근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3.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으로 산정한다음,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종전 통지'라 한다)를하였다.

■ 증여세 결정 통지

귀하가 2013. 11. 28.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증여세 결정 상황

- 신고증여재산가액: 230,000,000원

- 결정증여재산가액: 65,016,000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1.1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종전 통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3. 종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17. 종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41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5누5734호) 위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에서230,000,00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과세가액 및 공제금액 각 65,016,000원, 과세표준 0원,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및 고지세액을 각 0원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갑 제2호증, 문서의 제목은 '증여세 결정 통지'이고,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가리킨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한 종전 통지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액과 피고가 감액한 과세가액은 모두 증여공제금액한도 6억 원에 미달하므로, 어느 경우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동일하고 증여세액 역시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변동이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감액할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고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구체화되어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원고는 그에 대해 조세심판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불복절차를 얼마든지 거칠 수 있으므로 굳이 현재 단계에서 이 사건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다투도록 할 필요성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통지는 상대방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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