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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구합54255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국승]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원고

전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01

판결선고

2017.08.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부친인 AAA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고, 2006. 12. 28. 같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이하 위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 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행위가 위 나.항 기재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000원 및 가산금 88,249,43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5. 10.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위 다.항 기재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3. 9. 1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00지방법원 2013가합00000). 한편, 위 소송의 2심 법원 역시 2014. 4. 10. 1심 법원과 유사한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 2014. 7. 10.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000000, 이하 각 심급을 통틀어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 판결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점을 들어 2016. 6. 3.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후발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2. 피고가 들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잘못 납부된 증여세를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피고는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 등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대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2006. 12. 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되, 수증자의 영농자녀 요건의 구비 여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다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판결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위법성을 인정・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더는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후발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되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에게는 일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의 도과 및 대상적격의 존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각 호에서 들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2014. 7. 10.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위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거나,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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