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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5734 판결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제목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보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5누5734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구합2074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8. 14.'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결정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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