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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합24286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각하]
제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요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86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106. 2.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5. 1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울산 00군 00읍 00리 000-00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근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3.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으로 산정한다음,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종전 통지'라 한다)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1. 1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통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5. 2. 13. 종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종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구합0000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5누0000호)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에서 230,000,00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의 경정청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이존재함에도 피고가 공시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들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한다는 내용의 종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종전 통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에서 230,000,00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경정청구는 피고가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달라는 것이므로(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00,000,000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액은 여전히 '0원'으로 변동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각 호의 경정청구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개별 세법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 피고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짐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사정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그 때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다투면 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에게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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