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 06. 17. 선고 2015구합20741 판결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4(2014.11.12)

제목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한다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강00

피고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각하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4. 8. 14.'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배우자인 정00으로부터 울산 00군 00읍 00리 775-3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달 16.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근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3.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증여세 결정 통지 (을 제2호증)

귀하가 2013. 11. 28.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증여세 결정 상황

- 신고증여재산가액: 000,000,000원

- 결정증여재산가액:00,000,000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1. 1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통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통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세표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 피고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짐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사정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그 때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다투면 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